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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4-H활동지원 조례 제정
작성자 운영자 조회 9635 등록일 2009.02.04
파일 조례-홈피.hwp (21.5KB)
한국4-H활동지원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"4-H활동지원 조례"를 제정하였습니다.

전국 지역4-H본부 및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충남과 예산군의 조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자체별로 4-H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"4-H활동지원 조례 제정"을 위해 모든 4-H인 및 관계기관의 노력을 요청드립니다.

한국4-H본부 조직지원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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